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편의점 CU
귀사의 소중한 상품 제안을 환영합니다.
심사 항목 | 항목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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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성 | 현재 시장에 독자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가? (대체가능성이 존재하는가) |
트렌드 반영 | 제안 받은 시점에서의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는가? |
상품행사능력 | 편의점 채널의 특성을 반영한 행사 기획 능력 및 참여 의지가 있는가? |
상품 개선 역량 | 상품의 맛, 용량, 포장 등 고객니즈를 반영한 개선 가능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가격경쟁력 | 상품 가격이 동일,유사 카테고리 평균과 비교하여 어떠한가? |
생산/납품 능력 | 당사 판매 계획에 대응 가능한 생산, 납품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브랜드 경쟁력 | 인지도가 있는 상품 브랜드인가? |
사회질서 준수 | 점포 판매 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지 않는가? |
사회질서 준수 | 점포 판매 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지 않는가? |
품질 / 위생 | 당사 품질 / 위생 기준에 부합하는가? |
신뢰성 | 보유 중인 상품 또는 평판과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있었는가? |
점포 운영 적합성 | 편의점 운영에 적정한 사이즈, 무게의 상품인가? |
* 특정 심사 항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래 불가한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상품 도입 평가를 진행합니다.
BGF리테일에 상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신규업체는 BGF리테일에서 요구하는 품질·위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품질·위생 기준은 BGF리테일을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BGF리테일의 품질·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업체는 구매부서 담당자(MD)에게 신규등록을 위한 현장심사(이하 ‘등록심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 부서에서 주관한 등록심사를 통과한 신규업체만이 BGF리테일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품질·위생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제조업체의 일상적인 품질·위생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BGF리테일을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고 상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 입니다.
BGF리테일 신규업체 품질·위생기준은 식품 및 축산물을 제조(최종 포장)하는 업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신규업체의 인허가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수입판매업과 같은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GF리테일 품질관리 부서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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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상담 수칙 |
※ 현장관리 항목은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BGF리테일에서는 상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구사항(이하 ‘필수사항’이라 한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필수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등록심사 의뢰 및 상품 공급이 불가함으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인위생관리는 식품 및 축산물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가장 기본이 됩니다.
작업자로부터 발생하는 교차오염의 예방을 위해 작업장 출입구에는 적절한 손세척, 건조, 소독 시설을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업자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모발, 먼지 등의 혼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장 출입구에 적절한 먼지제거 시설(끈끈이, 에어샤워기)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위생 시설은 출입 인원을 고려하여 구비하시고 시설주변에는 올바른 사용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물 클레임은 공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소비자가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섭취하였을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물이 혼입된 제품은 고객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제품의 이물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필터·마그네틱 바 등 다른 장비를 사용하여 이물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BGF리테일 품질관리 부서에 문의해 주시면 공정 및 제품 특성을 검토하여 필수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BGF리테일 신규 등록심사시 생산 공정의 확인은 매우 중요 합니다.
제조 가공 중 발생할 수 있는 Risk 확인을 위해 등록(현장)심사 당일에는 동일 유형의 제품의 생산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현장)심사 일정 을 변경하실 경우에는 최소 3일 전 BGF리테일 품질관리 및 MD 부서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문제는 예외로 합니다.
다른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있더라도 위에서 제시한 3가지 필수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BGF리테일에 상품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필수사항은 등록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등록심사 시 필수사항이 충족되지 못한 것을 확인한 경우 심사자는 그 즉시 등록심사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 |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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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관리 | 영업신고 | 사업현황 및 생산제품의 유형과 일치 - 대표자, 상호명, 주소, 면적, 생산품목 일치 및 변경사항 적시 신고 |
품목제조보고 | 품목별로 적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제품명, 주원료, 유통기한 등의 변경시에도 즉시 신고 필요(유통기한 설정 포함) ① 품목제조보고사항의 적정성 - 제품명 : 식품등의 표시기준상의 제품명기준 적합여부 등 - 원 료 : 식품의 원료 사용가능 여부 등 - 식품첨가물 : 식품첨가물공전상 사용제한 기준 등 - 제조가공기준 : 식품공전상 제조가공 기준의 적합여부 등 - 위탁생산 : 위탁생산여부의 적정기입여부 및 수탁자 확인 -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확인 ② 품목제조보고사항의 확인 - 품목제조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품목제조보고사항의 사실여부, 미 품목제 조보고 생산여부, 품목제조보고기한의 준수여부 및 생산제품의 표시기준 적합 여부 등 확인 점검 ③ 품목제조보고의 신고 - 식품 : 제품 생산 전·후 7일 이내 신고 / 건강기능식품 : 생산 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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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작업서류 | 생산 또는 작업에 관한 기록을 매일 작성, 구비 - 생산일자, 제품명, 제품생산량, 재고량을 기록하여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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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수불관리 | 원료의 입·출고 등 사용에 관한 기록 작성·유지 - 원료입고일, 원료명, 입고량, 사용량, 재고량 등을 기록하여 수불관계를 확인 가능토록 작성하여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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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판매기록 | 제품 판매 내역을 기록하여 확인이 가능토록 유지, 관리 - 제품 거래기록을 장부 또는 거래기록 등의 형태로 작성하여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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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실적보고 | 매년 전년도 생산실적에 관한 보고 실시 후 서류 보관 - 익년 1월 이내에 전년도 생산실적을 보고하고 그 내역을 사업장에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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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 자가품질검사는 법적 항목과 검사횟수 준수 ① 제품, 포장재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성적서 보관 ② 자가품질검사 기준(법적 검사항목, 횟수)을 준수하고 결과에 이상이 없어야 함 ③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2년간 성적서를 사업장 내 비치 ※ BGF리테일 신규등록심사시 의뢰 대상 제품의 최근 3개월 내 실시한 자가품질 검사결과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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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 제품 취급자(작업 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관련서류 보관 ① 식품 생산 작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보건증을 구비하고 검사주기(1회/년)를 준수하여야 한다. [2년 보관 권장] ② 전염병,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자가 생산에 직접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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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역들을 사업장에 보관 ① 영업자 또는 품질관리인은 사업현황별 교육주기(1회/년)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생교육필증을 사업장에 구비[2년 보관 권장] ② 사내위생교육[월 1회/ 30분 이상] - 영업자 또는 품질관리인은 정기적으로 전직원대상 사내위생교육을 실시 후 내역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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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관리 | 영업장에 사용하는 용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서류 보관 ① 수질검사 [년간 1회 이상 / 음료류는 반기 1회 이상] - 지하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수질검사(47항목)를 실시하고 그 성적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함.[2년 보관권장] - 제품 생산에 물을 사용하는 경우 용수(상수도 포함)의 적합성 여부를 수질검사서를 통해 증명해야 함. ② 용수시설 - 지하수 관정 및 저수조는 덮개는 시건 장치를 설치하여 시건 하여야 함. - 정수장치를 사용할 경우 정수필터 등은 교체 주기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저수조를 운영하는 경우 반기1회 이상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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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안전성관리 |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관리를 실시 후 관련 내역 보관 ① 원료업체 영업신고증, 품목제조보고서, 시험성적서, 원료(부재료) 표시사항 등을 수취하여 정기적으로 점검(검토)을 실시해야 한다. ② 원재료 입고 검사를 적절히 실시하고 그 내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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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 | 구분 구획 | 제조, 가공 외의 사용되는 시설 및 생산에 사용되는 공간은 용도별로 구분, 구획 ① 사무실, 휴게실, 식당 등 제조가공 이외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② 원재료창고, 전처리, 가공, 내포장, 외포장, 제품창고 등이 그 보관조건과 사용목적에 맞게 구분 (벽으로 천정에서 바닥까지 차단)되어야 한다. - 작업장은 식품 등의 제조,가공을 하는 공간이므로 주변 환경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 하도록 분리(벽 또는 층)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화 시설 또는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 줄 등에 의한 구분도 가능함. - 원료처리실 또는 전처리실은 해당 목적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다른 작업 공간과 분리되어야 함. - 제조,가공실은 식품 등의 제조, 가공을 하는 직접 작업하는 공간이므로 해당 목적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함. - 충진실(내포장실 포함)은 해당 목적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전용으로 사용되며, 다른 작업공간과 분리되어야 함. |
바닥관리 | 바닥은 내수성 재질로 되어 갈라지거나 파손되어 물고임 현상이 없어야 함 ① 바닥 재질이 타일 또는 내수성 페인트 등으로 내수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② 바닥은 갈라지거나 벗겨지거나 홈 등이 없으며 물고임이 관찰되지 않아야 한다. ③ 배수로는 배수가 용이하며, 배수로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 울퉁불퉁 홈이 파여 있는 경우 물이 잘 고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곰팡이, 기름때, 찌꺼기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바닥이 갈라지거나 파손된 경우 코팅된 바닥의 상당 부분이 분리되거나 들고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함. 단, 작업특성상 물을 사용하지 않아 항상 마른 상태의 바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배수로는 배수가 용이한 구조 즉, 적정한 경사, 폭, 깊이를 갖추어야 함. - 배수로에 물이 고여있거나 넘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오래된 침전물 및 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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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벽관리 | 내벽은 1.5미터 이상의 밝은색의 내수성(또는 작업특성에 따라 내열성, 세균방지용 페인트 처리) 처리 ① 먼지, 연기, 오물 등의 더러움이나 오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녹이나 부식 등에 의한 파손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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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온도·환기 | 작업장은 적정한 온도로 유지되고,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 매연, 증기, 악취, 유해가스를 신속히 배출할 수 있어야 함 ① 작업장은 작업에 적정한 온도를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은 종사원이 작업하기에 적절한 온도 이하를 유지 하여야 한다. 만약 종사원이 많은 땀을 흘리거나 위생복을 풀어 헤칠 정도로 더운 경우로 관리해서는 안된다. ② 작업장은 작업에 적정한 환경을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 내에는 매연, 악취, 증기 등이 차있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장 내 위치한 환기설비는 청결하게 유지보수되어야 하며, 특정 작업공간에 매연, 증기 등이 차서 작업에 지장을 주거나 천정, 벽 등에 응축수가 생기는 경우 , 환풍기, 환기구 등에 있는 오염물이 낙하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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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관리 | 작업장 내 설치된 조명에는 각 용도에 맞는 조도와 적절한 보호장치 설치 ① 검사 공간의 조도는 540룩스 이상이며, 기타 작업공간은 220룩스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식품 혼입 우려가 있는 공간에는 유지보수 미흡으로 인한 오염우려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관리하여야 한다.(청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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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청결관리 | 각 공정별 공간은 청결하게 정리·정돈, 관리 - 원료 입고장, 생산가공장, 포장실, 제품보관실 ① 곰팡이, 거미줄, 해충사체, 쥐똥, 흙/먼지 등이 없도록 청결관리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 내 불필요한(비인가) 물품이 반입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 종사원의 개인의류, 비품 및 기타 비 인가된 사무용품 등 ③ 작업장 청소에 사용되는 도구는 이물발생 또는 세균 증식이 없도록 위생적인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싸리비, 목재재질 청소용 도구 등 흡습하여 세균 증식이 용이하거나 이물이 발생하기 쉬운 재질의 사용은 피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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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설비, 기구, 용기 등은 위생적 내수성 재질 사용 ① 세척과 소독이 가능한 재질이며, 유지보수를 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설비, 기구, 용기 등은 부적절한 재질로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 예 : 노끈, 실, OPP 테이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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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교정관리 | 생산에 사용되는 저울, 온도계 등은 공인된 기관에서 검교정 실시 ① 설치된 온도계측기를 검교정관리하고, 온도계측기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점검표를 구비하여 정기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저울, 온도계, 압력계 등은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교정을 받고, 공인성적서를 보관하며, 년간 계획을 세워 주기에 따라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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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청결관리 |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설비, 기구, 용기 등은 위생적인 재질로 사용 전후 청결한 상태로 보관 ① 제조가공용 설비 또는 기계는 식품 등에 접촉하는 부위가 내수성, 내부식성재질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FRP, 테프론 등)이어야 한다. ② 설비, 기구, 용기 등은 주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부위에 부패·변질물, 오래된 찌꺼기,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설비, 기구, 용기 등은 이물 및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재질로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④ 설비, 기구, 용기 등을 세척 또는 소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온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⑤ 세척 소독이 완료된 기구, 용기 등을 위생적으로 건조·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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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냉동실 | 원료 및 완제품을 보관 창고는 적절하게 온도관리 ① 보관창고의 온도를 일 2회 이상 모니터링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 온도를 측정 하였을때 지시값과 표시값의 오차가 없어야 한다. - 표시 온도계의 감온봉은 냉각원으로 부터 먼 곳에 위치하여 온도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야 함. ③ 냉장·냉동 제품을 취급할 경우 차량 온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내역 (타코메터 기록지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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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관리 | 원재료, 반·완제품은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보관 ① 원재료, 완제품 보관장소가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② 유통기한 및 입고일자 등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③ 보관 및 공정 대기 제품은 바닥, 벽과 이격되어야 한다. ④ 보관중인 원재료, 완제품은 밀폐(밀봉)하여 오염이 없도록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원재료, 완제품은 유통기한 및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⑦ 원재료 및 완제품은 특성을 고려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⑧ 화학물질(소독/ 방충,방서/ 소화기 등)은 별도 장소에 보관하며 식별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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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 품질관리자는 월 1회 이상 방충방서 점검 실시 및 기록 유지 ① 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면서 해충이나 서류의 흔적을 확인하고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② 포충/포획량이 증가하는 경우 적절한 대책(원인 분석을 통한 임시 방제, 시설 검토 등)을 수립하여 조치 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에 월 1회 정기 소독을 실시하며,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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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충방서시설 | 작업장 내부는 밀폐하고 적절한 방충방서 장비 설치 · 관리 ① 포획량 증가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설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천정, 바닥, 벽, 문틈 등은 밀폐되어 해충과 서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작업장 내부에는 적절한 방충방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장의 위치와 특성에 맞게 포충/포획기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를 하여야 함. ④ 장비 배치도와 사용 약제의 MSDS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배수로 등에 U관, 그물망 등 쥐, 벌레의 출입을 방지할 장치가 설치함. ※ 작업장 내부에는 전기충격식 살충등의 설치를 금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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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분진관리 | 계량, 투입, 세척 등에서 분진이나 누수 등에 대한 방지 및 적절한 처리대책 마련 ① 배합기 또는 용기 상단에서 원료 투입시 처리 대책이 적절하여야 한다. - 분말류 등을 배합기 위에서 파포함으로써 포장지에 묻은 먼지 등 이물과 포장 종이 및 실 등의 오염 및 혼입 가능성이 있고, 분진이 발생하여 각종 설비에 부착하였다가 추후 낙하되어 제품 등에 오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분진이 발생 가능한 작업장은 구획하고 적절한 집진시설 또는 환기시설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작업장 외부에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장 외부에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분진이 발생한 경우 작업장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출입구를 밀폐하거나 에어커튼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 내부로 입고되는 원료, 제품, 부자재에 대한 이물 제어관리를 하여야 한다. - 작업장 내부로 입고되는 원료, 제품, 부자재 등에 분진이 묻어있을 경우 다른 상품 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거한 후 입고하여야 한다. ④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대해 적절한관리를 하여야 한다. - 작업장 내에서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제거활동을 하거나 적절한 장치(집진장치)를 설치하여 분진의 발생 및 누적을 방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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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 | 모든 공정은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 ① 모든 공정은 식품이 오염되지 않게 관리되며, 실제로 공정 중 제품오염현상이 우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분진, 증기, 먼지, 이슬 등으로부터 제품이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해동 공정시 식별표시 하여 위생적(냉장, 유수해동 등)으로 해동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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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관리 | 이물에 대한 예방대책이 수립되어 현장에서 적절하게 관리 ① 포장 전 공정상 필요한 경우와 포장 후 금속성 이물을 방지하기 위한 검출 장비가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금속성 이물 검출장비에 대한 검증 및 기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금속성 이물 검출시에는 추가 피해(유입)의 우려가 없도록 부적합품에 대해 별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비금속성 이물(해충, 끈, 실, 나무조각, 종이 등)에 대한 예방관리가 공정 중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 작업장 내 설치된 유리 재질의 경우 보호필름(강화유리)을 부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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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관리 | 모든 공정에 대한 기준(작업표준)을 가지고 관리 ①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의 규격을 가지고 있으며 관리(검수 등)를 하여야 한다. ② 생산공정은 기준(작업표준)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완제품 규격관리를 실시하여 부적합품에 대해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 부적합품 발생시 별도보관하며 그 발생내역과 처리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제조공정, 배합비율, 완제품에 대한 표준이 문서화되어 있으며, 중요 공정별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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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반품)관리 |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오염우려가 없도록 적절하게 관리 ① 생산과정중 발생한 폐기물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주기적으로 작업장외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보관장소가 취수원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③ 폐기물 보관장소는 악취, 누수, 해충, 쥐 등을 방지하기위해 제조시설과 독립된 공간에 구분되어 위치하며,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어야 한다. ④ 반품된 제품은 별도 보관하고 처리시에는 그 처리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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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장구 | 작업 공정 및 공간별 복장 규정이 수립되어 규정대로 착용 ① 작업자는 위생모, 위생복, 위생마스크, 위생화를 적절히 착용하여야 한다. ② 위생장구는 이물, 오염 우려가 없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외부인에게 위생장구를 제공하며 그 수량은 충분하여야 한다. ④ 작업자는 장신구, 휴대폰 등을 휴대 및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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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관리 | 화장실은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있으며, 손 세척·소독시설 및 전용 신발 구비 ① 화장실에는 비누(물, 거품 타입), 건조 시설(핸드 드라이, 페이퍼 타올 등), 손 소독 시설 등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② 화장실에 구비된 세정시설은 물 공급 및 온수가 원활하여야 한다. ③ 화장실에 비치된 세정시설 및 전용 신발은 교차오염 우려가 없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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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관리 | 탈의실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복은 청결하게 보관 ① 탈의실 내 위생복과 사복이 구분되며, 위생복 보관은 오염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② 사물함은 청결하여야 하며, 취식물의 보관이 이루지면 안 된다. ③ 위생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탈의실 내 바닥에 눕거나 앉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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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관리 절차 | 작업 출입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규정대로 입실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 출입시 세척·소독 시설은 인원수에 맞게 충분하게 설치하여 한다. ② 세척, 소독, 먼지 제거에 대한 시설이 있으며,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세척 시설은 항상 온수가 공급되어야 하며, 손 세척을 위해 사용하는 비누(물, 거품)는 가급적 향이 없는 타입의 비누 사용을 권장 드립니다. - 손 건조에 사용하는 핸드드라이는 냉·온풍이 가능하여야 하며, 바람조절이 가능한 성능의 시설을 권장드립니다. - 위생복 먼지 제거를 위해서는 하나(에어샤워기 등) 이상의 시설을 운영을 권장드립니다. ③ 위생전실에 마련된 시설은 올바른 사용법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출입 인원(종사자, 외부 방문자)의 건강상태, 반입 물품 등의 점검을 실시하고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BGF리테일에 상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신규업체는 거래처 스스로 당사 품질 수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여 최종적으로 거래 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사에 상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신규 비식품 거래처 및 제품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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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 | 경영책임자 품질 인식 | 경영 구성도(조직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영책임자는 제품에 대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등 품질 경영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
품질경영계획 수립 및 운영 | 해당 사업연도 품질경영계획(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등 포함)을 수립하여야 하며, 품질경영 실시 내용에 대한 점검과 점검 내용에 대한 피드백 등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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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 준수 여부 |
제품 인증제도, KS 인증 등 |
1. 제품 신고(인증/승인 등) : 위생용품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제품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대상 품목은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안전기준 준수 :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상품이어야 하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제조/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증명 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가품질검사 : 자가품질검사 의무 대상 제품은 검사 주기 內 검사를 진행하여야하며, 검사 결과는 적합하여야 한다. 4. 표시사항 및 제품정보 : 품질 보층 및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위해정보, 사용설명서 등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정보를 거짓없이 법적기준에 따라 제공하여야한다. : 인증되지 않은 제품에 인증 마크를 사용하는 등의 허위표시를 해서는 안되며, 인증마크는 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환경성 허위 광고, 환경 인증마크 무단사용 등 환경기술산업법에 위반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 기타 : 생산실적보고 등 제품별 관리 법령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 |
품질관리 담당자 | 품질관리 전문 인력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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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관리 | 종업원 안전 및 위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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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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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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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품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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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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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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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관리 규정 및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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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표준 적합성과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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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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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품질 기준의 규정 | 제품의 품질 및 검사항목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제품에서 규정하는 품질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제품 검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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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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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검사 결과 분석 및 활용 | 제품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공정개선 및 품질향상에 활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일정주기를 정하여 평균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을 분석 |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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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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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조 설비의 보유 | 제조설비는 제조공정별, 생산량을 고려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조설비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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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안전수칙 운영 | 운전안전수칙(운전 시 유의사항, 인수인계 사항, 주요 확인사항 등)을 정하여 일상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구분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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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구획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
바닥관리 |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장 내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환기 및 조도 관리 |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적정한 조명의 설치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방충방서 관리 | 작업장에는 쥐·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절한 방충방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창고 등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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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생, 영양 등 모든 면을 철저히 검토하여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선정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상품 클레임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클레임의 신속한 대응 및 동일 클레임의 재발을 방지합니다.
위해도 및 발생 빈도에 따른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클레임의 재발 방지 및 저감화 실현
* 기타 클레임 관리 프로세스 기준은 입점 상담 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위해도 | 구분 | 이물 종류 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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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상품 | 스테플러, 철사, 바늘, 볼트/너트, 철 수세미, 칼 등 | 인체 위해 및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
유리 | 유리조각 등 | ||
경질 플라스틱 | 플라스틱 조각, 비비탄 등 경질 플라스틱 | ||
돌 | 돌, 자갈 등 | ||
나무류 | 이쑤시개 등 단단하고 날카로운 나무 조각 | ||
담배꽁초 | 담배꽁초 |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 |
이빨 | 사람의 치아, 동물의 이빨 등 | ||
위생동물 | 쥐, 파리, 바퀴벌레, 애벌레 등 | ||
기생충 | 기생충 및 그 알 | ||
2등급 | 비닐류 | 비닐, 테이프 등 |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 |
연질플라스틱 | 실리콘, 고무 등 연질 플라스틱 | ||
노끈류 | 노끈, 낚시줄 등 | ||
섬유류 | 실, 천조각 등 | ||
뼈 조각 | 단단한 뼈 조각(우육, 돈육, 계육 등) | ||
벌레 | 기타 작은 날벌레류(초파리, 날파리 등) | ||
3등급 | 이종원료 | 씨앗, 나뭇잎, 식물 줄기 등 | 공정상 완전한 제거가 어렵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이물 |
토사류 | 모래, 흙 | ||
탄화물 | 탄화물 | ||
모발 | 머리카락, 체모 등 | ||
종이류 | 종이, 스티커 등 | ||
원료에 기인하는 이물 | 참치껍질, 연질화된 뼈(가시), 돈모 등 동물의 털 |
위해도 | 단계(발생 빈도) | 사후 관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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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3개월 내 1회 발생 | - 당사 공문 발송 - 거래처 현장 심사(외부 전문 기관 의뢰, 비용은 거래처 부담) |
3개월 내 2회 발생 | - 해당 품목 삭제(단일 품목 공급 시 거래 종결) | |
3개월 내 3회 이상 발생 | - 품목 거래 종결(2품목 이상 공급 시) 또는 그에 준한 관리 기준 시행 | |
2등급 | 월 1회 발생 | - 본부 공문 발송 - 거래처 대책 보고서(공문) - 수취 개선 자료 수취 및 검토(2주간) |
월 2~3회 발생 | - 1등급 1회 발생 시 사후 관리 방법 적용 | |
월 4회 이상 발생 | - 3개월 간 해당 품목 공급 중단 또는 그에 준한 관리 기준 시행 | |
3등급 | 월 1회 발생 | - 본부 공문 발송 - 거래처 대책 보고서(공문) - 수취 개선 자료 수취 및 검토(2주간) |
월 2회 발생 | - 거래처 대책 보고서(공문) 수취 | |
월 3회 발생 | - 1등급 1회 발생 시 사후 관리 방법 적용 | |
월 4회 이상 발생 | - 1개월 간 해당 품목 공급 중단 또는 그에 준한 관리 기준 시행 |
당사는 협력회사와 본 계약 제8조 2항에 따라 판매장려금의 결정 기준, 결정 절차 및 변경 사유, 변경 기준, 변경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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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 본 계약 체결 전, 당사와의 거래 품목 상품의 담당자 및 팀장 등 관련자와 협력회사의 담당자, 관리자 등의 실무자 간 상기 결정 기준 등을 종합적 고려사항으로 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고, 상호 동반 성장의 기조를 유지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친 후, “판매장려금”에 대한 협의안을 마련합니다. |
결정 | 위 협의안에 대하여, 각각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권자의 확인, 동의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매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확정 후, 합의(약정)하도록 합니다. |
재협의 | 위 ‘협의’ 또는 ‘합의(결정)’ 불성립 시, 합의 성립 시까지 거래가 개시되지 않으며, 상호 합의 도출 시까지 충분한 재협의를 하도록 합니다. 다만, 기존 거래가 있는 경우는 합의 성립 시 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장려금 조건을 유지하며, 변경 “판매장려금”의 적용 시점은 합의에 따라 정하여 적용하도록 합니다. |
제재 | 당사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임직원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사의 윤리규범 등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와 협력회사는 납품 상품 원료의 원료대 및 수급 상황, 경기 변화, 시장 상황의 변동, 매출액의 변동, 이에 준하는 당사 또는 협력회사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판매장려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변경 “필요 사유” 및 상기 “결정 기준”을 “변경 기준”으로 하고, 상기 “결정 절차”와 같은 변경 절차를 통해, 변경하도록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등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합니다.
* 2013.10.8. 이후 재계약 및 신규 계약 업체에 대하여 공정위에서 제정한 판매장려금 심사 지침을 준용합니다.
당사는 협력회사와 본 계약 제9조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의 진행, 비용분담 결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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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
1.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활동을 하려면 당사와 협력사는 사전에 하기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판촉행사의 합의를 한 후 진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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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분담 |
1.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당사와 협력사가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와 협력사의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협력사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협력사가 당사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와 협력사가 상호 협의하여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재 | 당사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임직원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사의 윤리규범 등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 홍보물 등 제작 요건 및 비용분담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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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홍보물 등은 해당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작하여야 합니다. |
비용 분담 | 홍보물 등의 비용은 당사와 협력사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분담하도록 합니다. |
제재 | 당사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임직원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사의 윤리규범 등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제휴/광고(포켓CU 앱, 멤버십)
마케팅 제휴
SNS 콘텐츠 제휴/광고
브랜드 캠페인 콜라보
매장서비스 제휴
신규 솔루션 협업/실증 제안(Tech, 국책사업 등)
콜라보 상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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