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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T 카드 안내

  • 국내 편의점 업계 최초로 자사 기프트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CU 어디에서나 충전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카드 당 최초 오천원부터 100원 단위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소중한 친구, 가족 및 지인들에게 기프트카드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매장에서는 충전 및 사용이 불가합니다.)

CU FRIEDNS 기프트카드

  • 엘로우카드
    브라운카드

판매대행 GIFT 카드

  • 구글 GIFT카드
  • 틴캐시 GIFT카드
  • 넥슨 GIFT카드
  • 원스토어 GIFT카드
  • 별풍선GIFT카드
  • 휴대폰통화권 GIFT카드
  • 월드 국제전화 GIFT카드
  • 중국국제전화 GIFT카드
  • 더풋샵 GIFT카드
  • 닌텐도 GIFT카드
  • 유+데이터 GIFT카드
  • 티켓링크 GIFT카드
  • 네이버웹툰GIFT카드
  • 네이버Z 제페토 GIFT카드
  • 마인크래프트 GIFT카드
  • 블리자드 GIFT카드
  • 스플래툰 GIFT카드
  • 플레이스테이션 GIFT카드
  • XBOX GIFT카드

CU기프트카드 안내 더보기

구입장소및
연락처

전국 CU 매장에서 구입 가능(단, 일부 매장에서는 충전 및 사용이 불가합니다.), CU 고객센터: 1577-8007

구입 및
충전 방법
  • 기프트카드 충전 방법은 현금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추후 신용카드 OPEN예정)
  • 충전형 기프트카드의 경우 최초 충전 시 5천원부터 충전이 가능하며, 100원 단위로 충전이 가능합니다.(카드 당 50만원까지 충전 가능)
잔액 조회,
환불 안내
  • 기프트카드 잔액 조회는 전국 CU 매장, CU 홈페이지, ARS (나이스정보통신:1544-0324 / BGF네트웍스:1599-9736),
    충전 후 영수증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권종형 기프트카드는 권면 금액의 80%이상 사용 시 전국 CU 매장에서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 충전형 기프트카드는 충전 금액 중 일부라도 사용 시 환불이 불가합니다.
사용장소

전국 CU 매장

사용 시
주의 사항
  • 권면 금액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할 때마다 잔액이 차감됩니다.
  • 기프트카드는 CU 전국 매장에서 충전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일부 매장에서는 충전 및 카드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 각종 대행 서비스 상품 및 지류 상품권은 기프트카드로 구매 및 충전이 불가합니다. (대행상품 : 로또/토토, 교통카드 충전, 휴대폰 충전,
    프리페이드 대행판매, 비기알, EC수납대행 / 지류상품 : 문화상품권, 신세계상품권, 금강제화상품권 등)

이용약관 더보기

  • CU 기프트카드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비지에프네트웍스(이하 ‘발행자’라 함)이 발행한 CU 기프트카드 (이하 “기프트카드”라 함)를 구매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이전받은 자(이하 ‘고객’ 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또는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 (기프트카드의 정의 등)
    ① 기프트카드란, 발행자가 판매하는 무기명 전자식 선불카드로 가맹점 및 가맹점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 금액 등이 전자적 장치에 저장된 전자형상품권입니다.
    ② 기프트카드는 사용방법에 따라 비정액형(수시로 충전할 수 있는 형태를 뜻함. 이하 ‘충전형’이라 함) 또는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유효기간 내에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3조 (적용의 범위)
    ① 이 약관은 제2조의 형태로 발행되는 기프트카드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발행자가 기프트카드를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
    2. 버스, 기차 등 운송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3. 전화카드 등 통신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4. 영화예매권, 공연예매권 등 특정 서비스 이용권의 매매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
    ② 제2조에 따르지 않는 다른 형태의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해당 상품권의 사용 및 환불 등에 관해서는 발행자의 명시적인 표시가 없는 한 이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4조 (발행 등)
    ① 발행자는 기프트카드의 발행 시 소요되는 비용(카드제작비용 등)을 부담합니다.
    ②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기프트카드가 훼손된 경우 재발급(재발송 등)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5조 (유효기간)
    기프트카드 사용의 유효기간은 구매시점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로는 결제 및 환불 교환이 불가합니다.

    제6조 (기프트카드의 사용)
    ① 기프트카드는 전국 CU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점포의 경우 구매 및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기프트카드는 구매 후 타인에게 양도(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③ 기프트카드는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가능하며 사용 시 사용금액만큼 차감됩니다. 단, 각종 대행서비스 상품 및 지류상품권은 기프트카드로 구매 및 충전이 불가합니다. (대행상품 : 로또·토토, 교통카드 충전, 휴대폰 충전, 프리페이드 대행판매, 비기알, EC 수납대행 등 / 지류상품 : 문화상품권, 신세계상품권, 금강제화상품권 등 기타)

    제7조 (환불)
    ① 고객은 기프트카드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CU기프트카드를 구매한 매장에서 영수증을 지참하여 구매액 전부(잔액이 전액 그대로 있을 경우만 가능)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유효기간 경과 전, 기프트카드의 금액( 충전형의 경우 고객의 최종 충전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등은 잔액(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반환합니다.
    ④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기프트카드의 최종 소지자가 가집니다. 다만,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매자에게 환불한 경우 발행자는 환불에 관한 책임을 면합니다.

    제8조 (소멸시효)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지급보증 등)
    기프트카드의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은 기프트카드상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책임소재)
    ① 발행자의 귀책에 기한 데이터의 위조 또는 변조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행자는 고객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며, 이때 손해배상은 고객의 피해금액과 동일한 재화 또는 기프트카드로 배상합니다. 단, 고객의 관리소홀에 기인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고객의 관리소홀로 인해 기프트카드의 분실·도용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11조 (분쟁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행자 등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기로 합의합니다.

    제12조 (기타)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등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여신전문금융법」등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 나이스정보통신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발행사” 라 함)가 발행하는 “전자상품권”, “모바일상품권”및 “쿠폰”(이하 “상품권”)의 구매 및 이용과 관련하여, “발행사”, “구매자” 및 “사용자”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상품권”: “발행사”가 전자금융거래법을 근거로 하여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구매자”: “발행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구매하는 고객을 말한다. 3. “사용자”: 직접 구매하거나 양도 받은 “상품권”을 물품대금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4. “가맹점”: “발행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사용자”가 “상품권” 사용시 원장에 표시된 금액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5. “제휴 위탁사”: “발행사”와 계약을 맺고, “발행사”의 의무를 대신하여 환불, 판매, 회수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판매처”: “발행사”와 계약을 맺고, “발행사”의 의무를 대신하여 판매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매 및 인증) 1. “상품권”은 “발행사” 또는 “제휴 위탁사”가 판매를 위탁한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2. “상품권”은 “제휴 위탁사”와 합의하여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구매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다. 3. “상품권”의 최초 “구매자”는 구매 시 “상품권” 활성화(Activation)를 위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4. “발행사” 또는 “제휴 위탁사”는 상품권 시스템을 통하여 “상품권” 원장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인증에 대한 결과를 “구매자”에게 고지(인증번호 부여 또는 영수증 제공)하여야 한다. 5. “발행사”는 신유형 상품권 발행 시 다음의 사항을 표시 또는 게시하여 이를 “구매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 발행사 나. 구매가격(할인된 경우 할인율 및 할인금액) 다.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설정된 경우에 한함) 라. 사용조건(사용가능금액, 제공 물품 등) -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경우 수량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마. 사용가능 가맹점 바. 환불 조건 및 방법 사.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아. 소비자피해발생 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제4조(권종 및 충전) 1. “상품권”은 “정액권”과 “충전권”, “물품교환권”으로 구분하되, “정액 권”은 권면금액 5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다만, “구매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발행사”는 권면금액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충전권”은 권면 금액에 관계 없이, “구매자”가 자유롭게 금액을 추가하여 구매 할 수 있으며, “기명식”은 200만원, “무기명식”은 50만원으로 한도를 제한 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에 근거 및 구매자 편의를 고려하여 충전한도를 하향하여 변경 할 수 있다. 3. “발행사” 또는 “제휴 위탁사”는 “단말기”을 통하여 “상품권”의 충전금액 및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충전에 대한 결과를 구매자에게 고지(인증번호 부여 또는 영수증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 및 양도) 1. “상품권”은 “충전형”, “권종형”은 잔액의 범위 내에서 이용횟수의 제한 없이 일시불 구매방법으로 “발행사”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상품권”의 “구매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를 양수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도 가맹점에서 전항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재 양도할 수 있다. 단,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수신자 변경 후 양도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제한) 1. “상품권”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이 제한 될 수 있다. 가. “상품권” 구매 시 인증(Activation)을 받지 않은 경우 나. 해당 “상품권”의 잔액이 이용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다. “상품권”이 사용중지 상태인 경우 라. 전산시스템의 오류, 통신 불능, 단말기의 고장 등 “상품권”의 사용을 위한 유효성을 검증 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하게 발행된 경우, 잔액에 관계없이 “발행사”는 “사용자”의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3. “상품권”을 불법할인, 현금융통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그러한 경우 “사용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1. “발행사”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법에서 정한 보존기간내의 거래내용을 확인해주어야 하며,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사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행사”는 “사용자”에게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용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2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용자는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사"의 본사(전화번호:02-2187-2700, 주소: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86번지 Credit Center Building 5F, 이메일주소: nicegiftcard@nicevan.co.kr)로 신청 하여야 한다.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1. “사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발행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발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로 알려야 하며, 다만, “사용자”가 요청하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3. “발행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유효기간) 1.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구매시점(“권종형”은 최초구매일자, “충전형”은 최종충전일)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로 결제 및 환불, 교환은 할 수 없다. 단, 이벤트 및 행사를 통하여 무상 제공된 “상품권”은 별도 표기된 유효기간으로 정한다. 2. “사용자”는 유효기간 내에는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단,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 무상으로 양도받은 “상품권”은 연장 할 수 없다. 제10조(구매 취소의 방법) 1. 구매한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구매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포장 등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발행사”가 정한 일정 기간 내에서 판매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발행사”는 취소 기한을 구매시점에 “구매자”에게 “판매처”에서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2. “충전권” “상품권”의 재충전 취소 요청 시 취소요청 금액이 잔액보다 적을 경우, 취소 요청을 제한 한다. 제11조(“상품권”의 환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상품권”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상품권”의 금액(“권종형”의 경우 권면금액, “충전형”의 경우 최종충전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60%이상(1만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 80%이상) 소진 시 그 잔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환불 금액은 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환불하며,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 무상제공(무료, 이벤트 등)받은 “상품권”의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다. 4. 기타 “발행사”가 본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 5. 환불금액은 계좌이체 요청일 경우 제반 비용을(계좌이체 실비) 제외 후 입금된다. 제12조(“상품권”의 분실과 도난 책임) 1. “사용자”의 “상품권”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 혹은 도용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2. “발행사”는 “사용자”에게 “상품권”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상품권” 번호 및 이용자의 신분이 확인 될 경우, “발행사”는 해당 “상품권”의 사용을 정지 할 수 있다. 다만,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상품권”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발행사”는 정지된 “상품권”에 대하여 “사용자”의 요청 시, 해당금액만큼 잔액환불 또는 다른 “상품권”로 대체 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사”는 소정의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조나 변조 시 책임) 1. “발행사”는 “상품권”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가. 사고 발생에 있어서 “사용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 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발행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4조 (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1. “발행사”는 “사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2. “발행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3. “발행사”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즉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사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 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단의 기간 안에 “사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1. “발행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2. “가맹점”과 “사용자” 간에 “상품권”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행사”는 “사용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위반시의 책임) “발행사”와 “사용자”는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제18조(지급보증) “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발행사”가 시중은행에 예치한 예치금(3억원)을 통해 지급을 보증합니다. 제19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의 규정에 따른다.

사용 내역 및 잔액 조회* 기프트카드 뒷면의 발행사(BGF네트웍스, 나이스정보통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