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을 갖춘 안정적인 창업
CU는 점주님들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원활한 점포 운영을 위해 6일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일정 수준 미달시 재교육이 진행됩니다.
합의해지 | 초기안정화 지원금 대상점 및 기타 합의 | 손해배상 : 협의, 원상회복 : ○, 종료수속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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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 가맹점주 개인적 사유로 인한 폐점 | 손해배상 : ○, 원상회복 : ○ ,종료수속비 : ○ |
일방해지 | 계약 위반에 의한 해지 | 손해배상 : ○, 원상회복 : ○, 종료수속비 : ○ |
당연해지 | 본건점포의 행정관청의 수용 등 | 손해배상 : X, 원상회복 : ○, 종료수속비 : ○ |
※ 계약의 해지는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불이행 사유
2)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 가맹본부의 계약불이행 사유
가맹형태 | 계약기간 (개월) | 경과된 정도(개월) | 형태별·기간별 개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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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le/Green | 60개월 | 36개월 미만 | 6개월 |
36개월 경과 | 4개월 | ||
48개월 경과 | 2개월 | ||
Purple/Green | 84개월 | 36개월 미만 | 8개월 |
36개월 경과 | 6개월 | ||
60개월 경과 | 3개월 | ||
Purple/Green | 120개월 | 36개월 미만 | 10개월 |
36개월 경과 | 6개월 | ||
60개월 경과 | 3개월 |
대상 | Purple1(점주수익추구형1) | Purple2(점주수익추구형2) | Green(점주투자안정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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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 | 1년(개점월은 지급월에서 제외) | |||
기준금액 | 19시간 | 250만원 + 월 임차료 | 200만원 + 월 임차료 | 200만원 + 월 임차부담금 |
24시간 | 350만원 + 월 임차료 | 300만원 + 월 임차료 | 300만원 + 월 임차부담금 | |
지급기준 | 점주비용 공제전 수입(제반지원 및 장려금 포함)과 기준금액 간 차액 발생시 | |||
지급한도 | 월 가맹수수료 한도내 |
가맹점사업자는 매일의 총매상금(상품매출액+부가세) 및 판매장려금, 대행수납금, 대행판매, 기타 잡수입등의 합계 금액을 매일 가맹본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송금지연가산금 일매출 미송금이 발생한 경우 미송금액의 지체일일당 연20%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Ex) 4월 8일 100만원 미송금, 4월 9일 100만원 미송금한 후 4월 10일 미송금액을 모두 입금시킨 경우
구분 | 송금지연가산금 | 산출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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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644원 | ① 과 ②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① 100만원 × 20% ÷ 365 ② 200만원 × 20% ÷ 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