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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은 휴대폰 메시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전자 상품권이며 CU점포에서 실제 금액처럼 사용하거나 실제 상품과 교환 할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모바일 상품교환권 : 정해진 상품과 교환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
  • 모바일 금액권 : 해당 금액만큼 현금처럼 이용가능한 모바일 상품권 (유가증권등 일부 사용 이용 불가)
모바일 상품권 사용 방법
상품 결제 시 구매 상품과 함께 모바일 바코드를 제시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화질이 떨어지거나 바코드가 너무 작을 경우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모바일 상품권 구매 안내
모바일 상품권은 CU POS를 통해서 구매 가능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오픈마켓, 카카오 선물하기를 비롯한 APP 등에서 구매 가능 합니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약관 더보기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비지에프네트웍스(이하 ‘발행자’라 함)이 발행한 CU 모바일 상품권(이하 ‘모바일 상품권’이라 함)을 구매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이전받은 자(이하 ‘고객’ 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또는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 등 발행자가 지정한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함)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 (모바일 상품권의 정의 등)
모바일 상품권이란, 금액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이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기기에 저장되고 제시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발행자가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은 특정된 금액만큼(그 금액이 모두 사용되어 0원으로 될 때까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금액형과 특정된 재화 또는 용역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교환형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3조 (적용의 범위)
① 이 약관은 제2조의 형태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약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발행자가 모바일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
 2. 버스, 기차 등 운송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3. 전화카드 등 통신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4. 영화예매권, 공연예매권 등 특정 서비스 이용권의 매매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

② 제2조에 따르지 않는 다른 형태의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해당 상품권의 사용 및 환불 등에 관해서는 발행자의 명시적인 표시가 없는 한 이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4조 (발행 등)
① 발행자는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시 소요되는 비용(문자메세지 발송 등)을 부담합니다.

②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모바일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재발급(재발송 등)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5조 (유효기간)
①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금액형은 365일, 교환형은 90일입니다.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고객은 유효기간 내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발행자는 모바일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제6조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
①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국 CU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점포의 경우 구매 및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 후 타인에게 양도(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③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가능하며 사용 시 사용금액만큼 차감되며, ‘교환형 모바일 상품권’은 제공되는 물품 등의 품질은 신유형 상품권 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 단, 각종 대행서비스 상품 및 지류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 및 충전이 불가합니다. (대행상품 : 로또·토토, 교통카드 충전, 휴대폰 충전, 프리페이드 대행판매, 비기알, EC 수납대행 등  / 지류상품 : 문화상품권, 신세계상품권, 금강제화상품권 등 기타)


제7조 (환불)
① 고객은 ‘모바일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잔액이 전액 그대로 있을 경우만 가능)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유효기간 경과 전,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그 상품권 금액(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충전형 상품권의 경우 고객의 최종 충전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등은 잔액(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반환합니다. 유효기간 경과 전, 특정 물품 등을 제공하는 ‘교환형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그 상품권상의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등은 해당 상품권과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상품권으로 즉시 교환하거나 구매액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③ 유효기간 경과 후(제8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모바일 상품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자 등은 잔액(본조 2항)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90%를 반환합니다.

④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모바일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가 가집니다. 다만,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매자에게 환불한 경우 발행자는 환불에 관한 책임을 면합니다.

제8조 (소멸시효)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지급보증 등)
모바일 상품권의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은 모바일 상품권상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책임소재)
① 발행자의 귀책에 기한 데이터의 위조 또는 변조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행자는 고객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며, 이때 손해배상은 고객의 피해금액과 동일한 재화 또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배상합니다. 단, 고객의 관리소홀에 기인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고객의 관리소홀로 인해 모바일 상품권의 분실·도용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11조 (분쟁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행자 등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기로 합의합니다.

제12조 (기타)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등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여신전문금융법」등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